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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금 신고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중소기업 대표 · 갱신 2026.10.21

중소기업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는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세에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사업소득분)에서 공제·감면받습니다.

크게 '감면'(세액의 일정 비율을 깎아 줌)과 '공제'(고용·투자·연구개발 같은 행동에 따라 금액을 빼 줌)로 나뉩니다. 같은 해에 함께 적용할 수 없는 조합이 있고,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가 제한될 수 있어 신고 전 세무대리인과 조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신고한 연도에 놓친 공제가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업력에 따라 받는 감면

회사 규모·업종·지역 또는 창업 시기에 따라 세액을 일정 비율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 세액공제·감면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세법 소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감면 업종을 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장에서 번 소득에 대한 세금(법인은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일부를 매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회사 규모(소기업/중기업), 업종, 수도권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다릅니다.

    지원 내용
    법인세·종합소득세(사업소득분) 감면(세액감면): 소기업 도매·소매업·의료업 10%, 소기업 수도권 그 밖의 감면업종 20%, 소기업 수도권 밖 30%, 중기업 수도권 밖 도매업등 5%, 중기업 수도권 일반 서적 출판업 10%, 중기업 수도권 밖 그 밖의 감면업종 15% / 감면한도 1억원(상시근로자 감소 시 1명당 5백만원씩 차감)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감면 업종(제조·건설·도소매·정보서비스·연구개발·전문디자인 등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열거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신청 시기
    매년 법인세 신고 때,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조건·신청 방법·공식 출처 보기
  • 세액공제·감면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정해진 업종으로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청년 창업, 창업 후 3년 안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포함)의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창업 지역과 대표 나이에 따라 감면율이 다릅니다.

    지원 내용
    법인세·종합소득세 감면(5년간). 2026.1.1 이후 창업: 청년창업 수도권 밖·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청년 75%, 과밀억제권역 청년 및 수도권 밖 일반 창업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일반 창업 25% / 창업벤처중소기업 50% / 연 감면세액 합계 5억원 초과분은 감면 안 함
    대상
    2027.12.31 이전에 광업·제조·건설·통신판매·물류·음식점·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서비스(일부 제외)·사업지원서비스 등 법정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신청 시기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소득이 없으면 5년째 과세연도)부터 매년 법인세 신고 때,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조건·신청 방법·공식 출처 보기

직원 관련 공제

직원 수가 늘거나, 임금을 올리거나, 육아휴직 복귀·성과급을 지급했을 때 받는 공제입니다.

  • 세액공제·감면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

    통합고용세액공제(기본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의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늘어난 인원 1명당 정해진 금액만큼 깎아 줍니다. 2026년 과세연도부터 개편되어, 늘어난 고용을 2~3년 유지하면 2·3년차 공제액이 더 커집니다.

    지원 내용
    법인세·종합소득세 세액공제(중소기업, 1인당): 청년등(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북한이탈주민) 직전연도 대비 증가 700만원(수도권 밖 1,000만원), 전전연도 대비 1,600만원(1,900만원), 전전전연도 대비 1,700만원(2,000만원) / 그 외 근로자 400만원(700만원), 900만원(1,200만원), 1,000만원(1,300만원)
    대상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여관업,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보다 증가한 기업(중소기업은 최소 증가인원 기준 없음)
    신청 시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년 법인세 신고 때(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조건·신청 방법·공식 출처 보기
  • 세액공제·감면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 복귀자 공제)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직원을 복직시키면 1명당 정해진 금액을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지원 내용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 법인세·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대상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중소·중견기업
    신청 시기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2026.12.31까지 복직분)
    조건·신청 방법·공식 출처 보기
  • 세액공제·감면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직원 평균임금을 예년보다 많이 올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에 인상분의 일부를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지원 내용
    중소기업: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또는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분 초과분의 20% 선택) /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 합계의 20%
    대상
    평균임금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신청 시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년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조건·신청 방법·공식 출처 보기
  • 세액공제·감면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 / 중소벤처기업부(성과공유 중소기업 제도)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경영성과급을 주면 회사는 성과급의 10%를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고, 직원은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50%를 감면받습니다.

    지원 내용
    회사: 경영성과급의 10% 법인세·종합소득세 세액공제 / 직원: 경영성과급 소득세 50% 감면(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최대주주 등 제외)
    대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
    신청 시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조건·신청 방법·공식 출처 보기
  • 세액공제·감면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경영이 어려워 인원을 줄이지 않고 임금을 나눠 줄인(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에 세액공제를, 그 회사 직원에게 임금 감소분 일부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지원 내용
    회사: (1인당 연간 임금총액 감소분 × 상시근로자 수 × 10%) + (시간당 임금 상승분 계산액 × 15%) 법인세·종합소득세 공제 / 직원: 임금 감소분 일부 근로소득 공제(1천만원 한도)
    대상
    상시근로자 수를 줄이지 않으면서 1인당 시간당 임금은 유지하고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은 감소한 중소기업
    신청 시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조건·신청 방법·공식 출처 보기

투자·연구개발 공제

설비 투자와 연구·인력개발에 쓴 비용에 대한 공제입니다.

  • 세액공제·감면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

    통합투자세액공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중소기업은 일반 투자 10%, 투자가 직전 3년 평균보다 늘면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
    기본공제(중소기업): 일반 자산 10%,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1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 25%(반도체 30%) + 추가공제: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 초과분의 10%(기본공제의 2배 한도)
    대상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중고품·일부 임대용 자산·리스 제외) 또는 시행령이 정한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
    신청 시기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조건·신청 방법·공식 출처 보기
  • 세액공제·감면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이나 직원 인력개발에 쓴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중소기업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25% 공제(또는 증가분 50% 중 선택)가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중소기업 당기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연도 초과분의 50% 중 선택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중소기업 30%+가산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중소기업 40%+가산(가산율은 수입금액 대비 비중에 따라 최대 10%p)
    대상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내국인(법인·개인사업자,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등 시행령 요건 충족 필요)
    신청 시기
    매년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신성장·국가전략기술 공제는 2029.12.31까지 발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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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인증·바우처국세청(중소기업은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R&D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쓴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되는지 국세청이 미리 심사해 주는 무료 제도입니다. 결과대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지원 내용
    무료 사전심사(기술·비용 검토), 심사결과대로 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및 신고내용확인·감면사후관리 선정 제외, 1회 재심사 가능
    대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개인사업자 포함, 외국법인·비거주자 제외)
    신청 시기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전 / 누락분은 경정청구·기한후 신고 전
    조건·신청 방법·공식 출처 보기
  • 세액공제·감면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

    기술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특허·실용신안·기술을 다른 회사에 팔거나 빌려줘서 얻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깎아 줍니다.

    지원 내용
    자체 개발 특허권등 이전 소득은 법인세·종합소득세 50% 감면, 대여 소득은 25% 감면
    대상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기술을 2026.12.31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여하는 중소·중견기업
    신청 시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전·대여한 소득,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조건·신청 방법·공식 출처 보기

부동산 취득 때 지방세 감면

창업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입니다.

  • 세액공제·감면행정안전부(지방세 소관) / 관할 시·군·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지방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 초기에 사업용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75% 깎아 주고, 재산세는 3년 면제 후 2년 50% 깎아 줍니다.

    지원 내용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75% 경감 / 재산세 창업일(벤처는 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그다음 2년간 50% 경감
    대상
    2026.12.31까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법정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일부터 4년, 청년창업기업 5년 이내 취득분)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신청 시기
    부동산 취득 시(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 —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분
    조건·신청 방법·공식 출처 보기
  • 세액공제·감면행정안전부 / 관할 시·군·구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지방세)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쓰는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 줍니다. 수도권은 감면율이 낮습니다.

    지원 내용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각 60% 경감(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45%),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소는 15%p 추가 경감 / 2028.12.31까지
    대상
    기업부설연구소(시행령 요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사용하는 중소기업
    신청 시기
    부동산 취득 시 및 재산세 과세기준일(2028.12.31까지)
    조건·신청 방법·공식 출처 보기
  • 세액공제·감면행정안전부 / 관할 시·군·구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 입주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지방세)

    중소기업이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사업용으로 직접 쓰면 취득세 35%와 재산세(5년간) 35%를 깎아 줍니다.

    지원 내용
    사업시설용 취득세 35% 경감,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간 35% 경감(2028.12.31까지)
    대상
    지식산업센터를 신축·증축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중소기업 입주자
    신청 시기
    분양 부동산 취득 시(2028.12.31까지 취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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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 둘 것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은 같은 해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조합이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유리한 쪽은 세무대리인과 비교하세요.
  • 고용 관련 공제는 이후 직원 수가 줄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공제 후 인원 변화를 기록해 두세요.
  •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는 국세청 사전심사 제도로 미리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감면 신청은 세금 신고 때 홈택스에서 함께 합니다. 놓친 연도는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제·감면 대부분은 법인세와 함께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사업소득분)에도 적용됩니다. 제도별 대상은 아래 각 제도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Q. 세액공제를 못 받고 신고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다시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Q. 공제를 여러 개 받으면 모두 더해서 깎아 주나요?
제도마다 중복 적용 제한이 있고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가 제한될 수 있어, 단순히 더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조합은 세무대리인과 계산해 보세요.

우리 회사에 맞는 것만 골라 보세요

사업 형태·지역·업종·직원 수를 입력하면 이 글의 제도 중 신청을 검토해 볼 만한 것과 확인이 필요한 조건을 진단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회사명·연락처는 묻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 진단서 받기

제도별 내용은 각 운영 기관·법령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전문가 검토 전), 대상 여부와 금액은 운영 기관이 정합니다. 신청 전 각 제도 화면의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 깊은디딤은 정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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