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감면전문가 검토 전세금 공제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지방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 초기에 사업용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75% 깎아 주고, 재산세는 3년 면제 후 2년 50% 깎아 줍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75% 경감 / 재산세 창업일(벤처는 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그다음 2년간 50% 경감
- 지원 대상
- 2026.12.31까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법정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일부터 4년, 청년창업기업 5년 이내 취득분)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 신청 시기
- 부동산 취득 시(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 —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분
-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에 감면신청서 제출(위택스 www.wetax.go.kr 전자신고 가능)
- 운영 기관
- 행정안전부(지방세 소관) / 관할 시·군·구
- 문의
-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 위택스 고객센터
받은 뒤에 지킬 것
놓치면 지원금 환수·세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해당 사업에 직접 쓰지 않거나, 3년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매각·증여하면 취득세 추징
-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받으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은 중복 적용 안 됨
- 취득 후 3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되므로 취득 전에 사용 계획을 확정하세요.
제외·제한 조건
- 합병·분할·사업양수, 법인전환, 폐업 후 같은 사업 재개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적용기한 2026.12.31 — 이후 연장 여부 확인 필요
자주 필요한 서류
지방세 감면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 부동산 취득 서류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이미 신고한 연도에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홈택스 열기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