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고용장려금 총정리
이런 분께 · 직원 채용을 앞두었거나 최근 채용한 법인·개인사업자 · 갱신 2026.10.21
직원을 뽑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는 채용 장려금(현금), 4대보험료 일부를 덜어 주는 사회보험료 지원, 그리고 늘어난 직원 수만큼 법인세·종합소득세를 깎아 주는 고용 세액공제입니다.
장려금은 채용하기 전이나 채용 직후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순서가 중요합니다. 세액공제는 다음 해 세금 신고 때 신청하므로, 채용 기록(입사일·근로계약·4대보험 취득)을 잘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제도별 내용은 고용노동부·국세청 등 운영 기관 자료를 요약한 것입니다. 대상 여부는 운영 기관이 정하므로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채용하면 받는 장려금
청년·고령자·취업취약계층·장애인을 채용하거나 계속 고용할 때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금고용노동부(운영기관: 지역별 상공회의소 등 위탁기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수도권 기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 기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만) 청년 본인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지역별 480·600·720만원)
-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 신청 시기
- 2026년 연중(운영기관별 배정인원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금고용노동부(고용센터)
고용촉진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년간(일부 2년) 장려금을 줍니다.
- 지원 내용
-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30~60만원, 1년 범위에서 6개월 단위 지급(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1년 72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 일부 대상자 최대 2년)
- 대상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등록한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기간 정함 없이 고용한 사업주
- 신청 시기
- 연중(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6개월 단위)
- 지원금고용노동부(고용센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취업규칙 등에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계속 고용하면 1인당 분기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비수도권은 더 많음).
- 지원 내용
-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월 30만원), 최대 3년 / 서울·인천·경기 외 지역 사업주는 월 40만원(분기 120만원) — 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 한도
- 대상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포함)
- 신청 시기
- 분기별 신청(매 분기 말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지원금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
상시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2026년 민간 3.1%)을 곱한 인원보다 많이 장애인을 고용하면, 초과 인원 1인당 매월 장려금을 줍니다. 50인 미만 기업도 계산 방식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초과 고용 장애인 1인당 월 35~90만원(경증 남 35·여 50만원, 중증 남 70·여 90만원), 지급단가와 월임금의 60% 중 낮은 금액
- 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 3.1%)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장애인 근로자 2명 이상 고용 필요)
- 신청 시기
- 월별 신청(매월분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 이내, 분기·반기·연 단위 신청 가능)
- 지원금고용노동부(고용센터·운영기관)
중장년 경력지원제(참여기업)
퇴직 후 자격을 따거나 훈련을 마친 50세 이상 중장년에게 1~3개월 실무 경험 기회를 주는 기업에 참여자 1인당 운영수당을 지원합니다. 참여자가 이후 채용되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참여기업 프로그램 운영수당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참여자 본인은 참여수당 월 최대 150만원), 1~3개월
-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기업
- 신청 시기
- 운영기관 모집 시(연중)
- 지원금고용노동부(고용센터)
정규직 전환 지원
6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에 1인당 월 40~6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전환 후 월평균 임금 20만원 이상 인상 시) 또는 월 40만원, 최대 1년(3개월 단위 신청)
- 대상
- 피보험자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직접고용한 사업주
- 신청 시기
- 공모형: 참여신청 승인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전환, 전환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4대보험료 부담 덜기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월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새로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월 최대: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사업주 21,160원, 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각 87,400원),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
-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지원신청일 전 12개월 내 가입이력 없음)
- 신청 시기
- 연중(근로자 신규 가입 시 신청)
- 대출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 대표 창업 3년 미만이거나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기준금리 그대로 운영자금을 빌려줍니다.
- 지원 내용
- 최대 7천만원, 금리 기준금리+0.0%p, 5년(거치 2년)
- 대상
- ①업력 3년 미만 청년(만 39세 이하) 소상공인 ②상시근로자 과반이 청년인 소상공인 ③최근 1년 내 청년 1인 이상 고용·유지 소상공인 중 하나
- 신청 시기
- 2026년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 예산 소진 시 마감
채용 다음 해에 챙기는 세금 공제
직원 수가 늘면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고, 청년 등 직원 본인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감면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
통합고용세액공제(기본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의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늘어난 인원 1명당 정해진 금액만큼 깎아 줍니다. 2026년 과세연도부터 개편되어, 늘어난 고용을 2~3년 유지하면 2·3년차 공제액이 더 커집니다.
- 지원 내용
- 법인세·종합소득세 세액공제(중소기업, 1인당): 청년등(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북한이탈주민) 직전연도 대비 증가 700만원(수도권 밖 1,000만원), 전전연도 대비 1,600만원(1,900만원), 전전전연도 대비 1,700만원(2,000만원) / 그 외 근로자 400만원(700만원), 900만원(1,200만원), 1,000만원(1,300만원)
- 대상
-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여관업,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보다 증가한 기업(중소기업은 최소 증가인원 기준 없음)
- 신청 시기
-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년 법인세 신고 때(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 세액공제·감면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는 직원 혜택입니다. 회사가 감면신청을 받아 원천징수에 반영합니다.
- 지원 내용
- 근로소득세 감면(직원): 청년 5년간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3년간 70% /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 대상
-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2026.12.31까지 취업한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15~34세, 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 신청 시기
- 직원이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늦어도 신청 가능, 연말정산 후에는 경정청구)
- 세액공제·감면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직원 평균임금을 예년보다 많이 올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에 인상분의 일부를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 지원 내용
- 중소기업: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또는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분 초과분의 20% 선택) /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 합계의 20%
- 대상
- 평균임금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신청 시기
-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년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도권 지역 채용 지원
서울·인천에서 운영하는 채용·고용 유지 지원입니다.
- 지원금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서울형 강소기업
일·생활 균형과 고용안정이 우수한 서울 중소기업을 인증하고, 서울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근무환경개선금과 컨설팅·금리우대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근무환경개선금: 서울 거주 만 18~39세 청년 정규직 채용 후 1년 만근 시 1인당 기본 1,000만원(여성 청년 +300만원, 서울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청년 +200만원, 최대 1,500만원), 기업당 최대 3명. 재인증 상위 10%는 2명분 추가. 인증마크, 서울시 용역 적격심사 0.5점 가점, 신한은행 대출금리 0.5%p 우대, 교육·노무컨설팅
- 대상
- 서울에 본사를 둔 업력 2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SBA·중기부 등 공공기관 인증을 보유한 기업
- 신청 시기
- 매년 5~6월 신규 모집(2027년 협약분: 2026.5.26~6.22 접수 마감, 9월 인증 발표, 2027년 1월부터 2년간 지원)
- 지원금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 인천테크노파크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인천)
정년퇴직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새로 채용하는 인천 제조 중소기업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12개월. 기업당 최대 10명(고용보험 피보험자의 10% 이내, 10인 이하 사업장은 2명)
- 대상
- 정년퇴직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인천 제조업 중소기업
- 신청 시기
- 연중 접수(접수순 선정, 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 전에 알아 둘 것
- 장려금 중에는 채용 전에 사업 참여 신청이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채용 공고를 내기 전에 각 제도의 '신청 순서 주의'를 먼저 확인하세요.
- 같은 직원으로 여러 장려금을 동시에 받는 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제도별 '제외·제한 조건'을 확인하세요.
- 고용 세액공제는 직원 수를 줄이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사후관리). 공제 후 2~3년간 인원 변화를 관리하세요.
- 고용노동부 장려금은 고용24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별도 대행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개인사업자도 채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라면 법인·개인사업자 구분 없이 신청하는 장려금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제도마다 업종·규모·근로자 요건이 다르니 제도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Q. 장려금과 고용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장려금(현금 지원)과 세액공제(세금 감면)는 운영 기관과 근거 법이 달라 각각 요건을 따집니다. 다만 일부 세액공제는 다른 감면과 같은 해에 함께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금 신고 때 세무대리인과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Q. 채용 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고용노동부 장려금은 고용24(work24.go.kr) 기업서비스에서, 고용 세액공제는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제도별 신청 방법은 아래 각 제도 화면에 정리돼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것만 골라 보세요
사업 형태·지역·업종·직원 수를 입력하면 이 글의 제도 중 신청을 검토해 볼 만한 것과 확인이 필요한 조건을 진단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회사명·연락처는 묻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 진단서 받기제도별 내용은 각 운영 기관·법령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전문가 검토 전), 대상 여부와 금액은 운영 기관이 정합니다. 신청 전 각 제도 화면의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 깊은디딤은 정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