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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는 직원 혜택입니다. 회사가 감면신청을 받아 원천징수에 반영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근로소득세 감면(직원): 청년 5년간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3년간 70% /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 지원 대상
-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2026.12.31까지 취업한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15~34세, 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 신청 시기
- 직원이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늦어도 신청 가능, 연말정산 후에는 경정청구)
- 신청 방법
- 직원 →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감면신청서 제출,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
- 운영 기관
- 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제외·제한 조건
- 임원, 최대주주와 배우자·친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제외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제외
- 2011년 이전 취업자가 계약 연장 등으로 재취업한 경우 제외(경력단절 근로자 예외)
자주 필요한 서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감면 대상 명세서 · 병역복무기간 증명서류(해당 시) · 장애인 증명서류(해당 시)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이미 신고한 연도에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홈택스 열기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