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전문가 검토 전채용·고용
중장년 경력지원제(참여기업)
퇴직 후 자격을 따거나 훈련을 마친 50세 이상 중장년에게 1~3개월 실무 경험 기회를 주는 기업에 참여자 1인당 운영수당을 지원합니다. 참여자가 이후 채용되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참여기업 프로그램 운영수당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참여자 본인은 참여수당 월 최대 150만원), 1~3개월
- 지원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기업
- 신청 시기
- 운영기관 모집 시(연중)
- 신청 방법
- 고용센터 지정 운영기관 매칭(고용24·관할 고용센터 문의)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고용센터·운영기관)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주 필요한 서류
참여기업 신청서(운영기관 양식)
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