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전문가 검토 전채용·고용
정규직 전환 지원
6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에 1인당 월 40~6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전환 후 월평균 임금 20만원 이상 인상 시) 또는 월 40만원, 최대 1년(3개월 단위 신청)
- 지원 대상
- 피보험자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직접고용한 사업주
- 신청 시기
- 공모형: 참여신청 승인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전환, 전환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받은 뒤에 지킬 것
놓치면 지원금 환수·세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전환 후 최저임금 이상, 정년까지 2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제외·제한 조건
- 전환 대상은 6개월 이상 근속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
- 사업주 배우자·직계 존비속, 외국인(F-2·F-5·F-6 제외),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 근로자 제외
- 지원인원: 피보험자 30% 한도(5~10인 미만 사업장은 3인까지), 파견·사내하도급·노무제공자 직접고용은 한도 없음
- 유흥주점업 등 제외 업종, 임금체불 명단공개·중대재해 명단공표 사업주 제외
자주 필요한 서류
사업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