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전문가 검토 전채용·고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상시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2026년 민간 3.1%)을 곱한 인원보다 많이 장애인을 고용하면, 초과 인원 1인당 매월 장려금을 줍니다. 50인 미만 기업도 계산 방식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초과 고용 장애인 1인당 월 35~90만원(경증 남 35·여 50만원, 중증 남 70·여 90만원), 지급단가와 월임금의 60% 중 낮은 금액
- 지원 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 3.1%)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장애인 근로자 2명 이상 고용 필요)
- 신청 시기
- 월별 신청(매월분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 이내, 분기·반기·연 단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자신청(www.esingo.or.kr), 우편 또는 관할 지역본부·지사 방문
- 운영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받은 뒤에 지킬 것
놓치면 지원금 환수·세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동일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과 중복 지급 불가
제외·제한 조건
-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만 지원
- 고용보험 가입대상인데 미가입한 장애인 근로자는 산정 인원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사회적기업육성법상 다른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는 차액만 지급
자주 필요한 서류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 중증장애인 인정서류(최초) · 장애인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