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감면전문가 검토 전세금 공제감면 · 채용·고용
통합고용세액공제(기본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의 법인세를 늘어난 인원 1명당 정해진 금액만큼 깎아 줍니다. 2026년 과세연도부터 개편되어, 늘어난 고용을 2~3년 유지하면 2·3년차 공제액이 더 커집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법인세 세액공제(중소기업, 1인당): 청년등(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북한이탈주민) 직전연도 대비 증가 700만원(수도권 밖 1,000만원), 전전연도 대비 1,600만원(1,900만원), 전전전연도 대비 1,700만원(2,000만원) / 그 외 근로자 400만원(700만원), 900만원(1,200만원), 1,000만원(1,300만원)
- 지원 대상
-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여관업,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보다 증가한 기업(중소기업은 최소 증가인원 기준 없음)
- 신청 시기
-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년 법인세 신고 시
- 신청 방법
-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공제세액계산서·상시근로자 명세서 제출(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운영 기관
- 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받은 뒤에 지킬 것
놓치면 지원금 환수·세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2025년 이전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분의 2·3년차 공제와 사후관리는 종전 규정(부칙)이 적용될 수 있음
제외·제한 조건
-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일반·무도유흥주점·단란주점 등) 경영 기업 제외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와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 원천징수·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을 받는 과세연도에는 함께 적용 불가
자주 필요한 서류
세액공제신청서 · 공제세액계산서 · 상시근로자 명세서 · 근로계약서·급여대장·4대보험 가입자 명부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이미 신고한 연도에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홈택스 열기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