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지, 회사 돈만 들지 않게 지원제도부터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 핵심 인력 유지·복지 개선을 고민하는 대표 · 갱신 2026.10.21
소규모 기업은 대기업만큼 복지를 갖추기 어렵지만, 정부가 비용 일부를 함께 내 주는 제도가 꽤 있습니다. 핵심 인력 장기 재직, 퇴직연금, 공동 복지기금, 육아·유연근무, 휴가비 지원이 대표적입니다.
회사가 낸 부담금은 비용 처리와 세액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직원은 만기 때 소득세 감면을 받는 제도도 있어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핵심 인력 장기 재직
회사와 직원이 함께 적립해 일정 기간 근무하면 목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 세액공제·감면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회사와 핵심인력이 함께 돈을 적립해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성과보상금으로 주는 공제입니다. 회사 납입금은 비용 처리와 세액공제가 되고, 직원은 만기 시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 지원 내용
- 기업·핵심인력 공동적립(핵심인력:기업주 = 1:2 이상, 3년간 최소 1,224만원·월 34만원 이상), 3년 이상 만기재직 시 본인 납입금의 3배 이상(세전) 수령. 기업: 납입금 전액 비용 인정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중소기업 당해 발생액 25% 또는 직전년 대비 증가액 50% 중 선택). 근로자: 만기 시 기업기여금 근로소득세 50~90% 감면
- 대상
- 중소·중견기업과 그 기업의 핵심인력(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기간제·단시간 포함)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 세액공제·감면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직원이 은행에 저축하면 회사가 직원 납입액의 20% 또는 40%를 더 적립해 주는 상품입니다. 3년 이상 재직하면 회사 적립분을 성과보상금으로 받습니다. 내일채움공제보다 회사 부담이 작습니다.
- 지원 내용
- 재직자 3년간 최소 460만원 이상(월 12만원 이상) 납입, 기업은 재직자 납입금의 20% 또는 40% 적립(핵심인력:기업주 = 5:1 또는 5:2), 만기 3년 또는 5년. 기업: 납입금 전액 비용 인정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근로자: 만기 시 기업기여금 근로소득세 50~90% 감면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그 재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 포함)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 지원금금융위원회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
만 19~34세 청년이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얹어 주는 적금입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일반형(6%)의 두 배인 12%를 받습니다. 직원 개인이 신청합니다.
- 지원 내용
- 3년간 월 최소 1천원~최대 50만원 자유 납입, 정부기여금 납입액의 6%(일반형)·12%(우대형: 중소기업 재직자 등), 이자소득 비과세
- 대상
- 만 19~34세 청년 개인.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자 중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 시기
- 반기별 모집 — 2차 가입신청 2026.10.7~10.16 (마감) — 다음 모집 일정은 공식 사이트 확인
퇴직연금·복지기금
퇴직급여 적립과 기업 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중소기업 전용 기금형 퇴직연금입니다. 가입하면 저소득 근로자분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지원하고 운용수수료도 면제해 줍니다.
- 지원 내용
- 최저임금 130% 미만 저소득 근로자(2025년 납부분 기준: 전년도 월평균보수 273만원 미만)에 대해 납부한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지원금으로 지급 + 운용수수료 면제. 2026년 적용 기준금액·수수료 면제기간은 원문 확인
- 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2026.7.1. 법 개정 시행으로 30인 이하→50인 미만 확대, 2027.1월부터 100인 미만 확대 예정)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가입
- 지원금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중소기업 등 둘 이상의 회사가 함께 복지기금을 만들어 출연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출연금에 맞춰 지원금을 더해 줍니다. 직원 복지비를 여러 회사가 함께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내용
- 중소기업 포함 둘 이상 기업이 공동기금법인 설립·출연 시 출연금액의 100% 이내(누적 20억원, 설립일부터 최대 5년, 참여사업장 수에 따라 차등). 대기업(원청) 출연분은 100% 이내 매년 최대 10억원, 지자체 출연분은 100% 이내 매년 최대 6억원(3년). 1인당 한도·심사점수별 매칭률(50/75/100%) 적용
- 대상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신청 시기
- 공모(2026년 상반기 공모 시행) — 연도별 공고 확인
- 지원금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원청 출연 중소기업 기금)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출연금의 절반을 더 지원합니다. 원청과 거래하는 협력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 지원 내용
-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경우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상
- 대기업(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신청 시기
- 연도별 공고 확인
육아·유연근무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고용노동부(고용센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직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특례 시 첫 3개월 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육아휴직: 1인당 월 30만원(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시 첫 3개월 월 100만원), 남성 육아휴직 1~3호 월 10만원 추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30만원, 1~3번째 사례 월 10만원 추가
- 대상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신청 시기
- 연중(3개월 단위 신청, 육아휴직 등 사용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금고용노동부(고용센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빈자리에 대체인력을 새로 뽑거나, 동료에게 업무를 나눠 맡기고 수당을 주면 인건비·수당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피보험자 30인 미만, 30인 이상 130만원, 육아기 단축 대체는 120만원 / 지급 임금의 80% 한도, 인수인계기간 포함) · 업무분담: 육아휴직 1인당 월 최대 60만원(30인 이상 40만원), 육아기 단축 월 최대 20만원
- 대상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 고용 또는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신청 시기
- 연중(3개월 단위 신청, 사용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금고용노동부(고용센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제·육아기 10시 출근제)
직원이 가족돌봄·임신·육아 등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게 허용하면 1인당 월 30만원(+임금보전 시 2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줄여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장려금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20만원), 최대 1년 /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월 30만원(1년 최대 360만원)
- 대상
-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신청 시기
- 연중(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첫 신청, 3개월 단위)
- 지원금고용노동부(고용센터)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 장려금)
직원이 재택·원격·선택근무나(육아기 자녀가 있는 직원의)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도록 하면 활용 근로자 1인당 월 20~30만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재택·원격근무 및 육아기 시차출퇴근 월 20만원(월 4일 이상, 1년 최대 240만원), 선택근무 월 30만원(1년 최대 360만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 대상
- 유연근무를 도입·활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신청 시기
- 공모형: 사업계획 승인 후 시행, 활용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첫 신청(3개월 단위)
- 지원금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산업단지 등에서 여러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직장어린이집을 함께 세우면 설치비 대부분과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직원 자녀가 우선 이용합니다.
- 지원 내용
- 설치비 무상지원: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 40%),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 10억원·5개소 이상 20억원 한도, 개보수비 90%(1억원), 교재교구비 7천만원. 융자 연 1%(3년 거치 5년 상환, 9억원 한도), 무상+융자 최대 22억원. 운영: 인건비 1인당 월 120만원, 운영비 보육현원에 따라 월 200만~520만원
- 대상
-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2개 이상·전체의 60%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사업주단체)
- 신청 시기
- 공모(연도별 차수 공고)
휴가·건강·안전
직원 휴가비, 건강 관리, 작업장 안전 개선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직원이 국내여행비를 적립하면 정부와 회사가 같이 보태 주는 사업입니다. 회사 단위로 신청하고, 직원은 전용몰 '휴가샵'에서 여행 상품을 삽니다.
- 지원 내용
- 근로자 20만원 적립 시 정부·소속기업 각 10만원 추가(총 40만원 국내여행경비), 누적 참여 5년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 15만원(2025년 보도자료 기준) — 2026년 분담 구조는 공고문 확인
- 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2026년 공고는 중견기업 포함 표기)
- 신청 시기
- 2026년 공고(2026.2.12 등록) 예산 소진 시까지, 기업 단위 선착순
- 교육·인증·바우처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직원이 직업병 예방, 건강진단 사후관리, 직무스트레스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센터입니다. 사업장이 요청하면 찾아오는 상담도 합니다.
- 지원 내용
- 건강상담·생활습관 개선·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관리대상 근로자 사후관리, 직무스트레스·직업트라우마 심리상담 등 무료 제공(사업장 요청 시 이동상담)
- 대상
- 소규모(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 지원금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안전일터 조성지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추락·끼임 등 사고 위험을 줄이는 설비·장비를 들이면 비용 일부를 보조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3대 사고 예방 품목은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 일부 보조(사업·분야별 비율·한도 상이, 2026년 총 5,334억원). 10인 미만 사업장·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떨어짐·끼임·부딪힘 3대 사고 예방 품목은 개선비용 최대 90%, 건당 3천만원 한도
- 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분야별 상이)
- 신청 시기
- 2026.1.2.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차수별 공고)
신청 전에 알아 둘 것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처럼 회사가 먼저 참여 신청을 해야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은 대체인력 채용 시점 등 요건이 있으니 휴직 시작 전에 확인하세요.
- 복지 제도는 직원 채용 공고에 쓸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직원 5명 미만 회사도 이용할 수 있나요?
- 규모 제한이 없거나 소규모 사업장을 우대하는 제도가 많습니다. 제도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Q. 회사가 낸 복지 부담금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 제도에 따라 회사 부담금의 비용 처리나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각 제도 화면의 지원 내용과 세무대리인 확인을 함께 참고하세요.
우리 회사에 맞는 것만 골라 보세요
사업 형태·지역·업종·직원 수를 입력하면 이 글의 제도 중 신청을 검토해 볼 만한 것과 확인이 필요한 조건을 진단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회사명·연락처는 묻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 진단서 받기제도별 내용은 각 운영 기관·법령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전문가 검토 전), 대상 여부와 금액은 운영 기관이 정합니다. 신청 전 각 제도 화면의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 깊은디딤은 정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