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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직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특례 시 첫 3개월 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육아휴직: 1인당 월 30만원(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시 첫 3개월 월 100만원), 남성 육아휴직 1~3호 월 10만원 추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30만원, 1~3번째 사례 월 10만원 추가
- 지원 대상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신청 시기
- 연중(3개월 단위 신청, 육아휴직 등 사용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제외·제한 조건
- 지원금의 50%는 해당 근로자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고용보험 미가입자, 외국인(F-2·F-5·F-6 제외) 제외
-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 근로자 제외(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 비례 산정)
- 유흥주점업 등 제외 업종, 임금체불 명단공개·중대재해 명단공표 사업주 제외
자주 필요한 서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 육아휴직(단축) 신청서·승인 서류 · 임금대장
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