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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제·육아기 10시 출근제)
직원이 가족돌봄·임신·육아 등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게 허용하면 1인당 월 30만원(+임금보전 시 2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줄여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장려금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20만원), 최대 1년 /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월 30만원(1년 최대 360만원)
- 지원 대상
-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신청 시기
- 연중(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첫 신청, 3개월 단위)
- 신청 방법
-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일생활균형 누리집(worklife.kr)
제외·제한 조건
- 단축 전 6개월간 주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함
- 취업규칙 등에 단축제도 도입, 전자·기계적 출퇴근 기록(누락 월 3일 초과 시 해당 월 부지급), 연장근로 월 10시간 이하
-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임금 삭감 금지,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 매일 1시간 이상 단축, 임금감소액보전금 없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정제도) 지원금과 기간이 겹치면 하나만 지원, 워라밸(소정근로시간 단축)과 합산 최대 1년
- 지원인원: 직전년도 말 피보험자 30%(최대 30명, 10명 미만이면 3명)
- 사업주 배우자·직계 존비속,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 고용보험 미가입자, 외국인(F-2·F-5·F-6 제외) 제외
자주 필요한 서류
장려금 신청서 · 취업규칙(단축제도 규정) · 변경 근로계약서 · 출퇴근 기록 · 임금대장
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출처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510호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 / 2026 정책안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육아기 10시 출근제 개요 및 FAQ'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