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전문가 검토 전채용·고용 · 복지·퇴직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 장려금)
직원이 재택·원격·선택근무나(육아기 자녀가 있는 직원의)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도록 하면 활용 근로자 1인당 월 20~30만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재택·원격근무 및 육아기 시차출퇴근 월 20만원(월 4일 이상, 1년 최대 240만원), 선택근무 월 30만원(1년 최대 360만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 지원 대상
- 유연근무를 도입·활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신청 시기
- 공모형: 사업계획 승인 후 시행, 활용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첫 신청(3개월 단위)
- 신청 방법
- 참여신청·장려금 신청 모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일생활균형 누리집(worklife.kr)
제외·제한 조건
- 주당 소정근로시간 35~40시간 근로자만 대상, 선택근무는 정산기간 평균 주 연장근로 12시간 이하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지원
- 지원한도: 전년도 말 피보험자 30% 이내 최대 70명(10명 미만이면 3명), 같은 사업장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근로자 제외
-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 사업주 배우자·직계 존비속, 고용보험 미가입자, 외국인(F-2·F-5·F-6 제외) 제외
- 유흥주점업 등 제외 업종, 임금체불 명단공개·중대재해 명단공표 사업주 제외
자주 필요한 서류
사업참여신청서(계획서) ·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서면합의서 · 근태기록
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