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전문가 검토 전복지·퇴직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중소기업 등 둘 이상의 회사가 함께 복지기금을 만들어 출연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출연금에 맞춰 지원금을 더해 줍니다. 직원 복지비를 여러 회사가 함께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중소기업 포함 둘 이상 기업이 공동기금법인 설립·출연 시 출연금액의 100% 이내(누적 20억원, 설립일부터 최대 5년, 참여사업장 수에 따라 차등). 대기업(원청) 출연분은 100% 이내 매년 최대 10억원, 지자체 출연분은 100% 이내 매년 최대 6억원(3년). 1인당 한도·심사점수별 매칭률(50/75/100%) 적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신청 시기
- 공모(2026년 상반기 공모 시행) — 연도별 공고 확인
-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넷)에 기금법인이 지원신청서 제출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문의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052-704-7332, 7304 / 설립·제도 문의 고용노동부 1350
제외·제한 조건
- 참여 기업들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주주·친족·출자관계 관계회사 등)이면 지원 제외
자주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 기금법인 설립 관련 서류 · 출연 증빙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조사 메모 · 지원 기준표는 공단 페이지(게재 연도 미표기, 2024년 자료로 추정) 기준. 2026년 상반기 공모 시행은 언론 보도(충남도 11개 법인 선정)로 확인했고 2026년 공고문 원문은 미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원문 확인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