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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빈자리에 대체인력을 새로 뽑거나, 동료에게 업무를 나눠 맡기고 수당을 주면 인건비·수당 일부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피보험자 30인 미만, 30인 이상 130만원, 육아기 단축 대체는 120만원 / 지급 임금의 80% 한도, 인수인계기간 포함) · 업무분담: 육아휴직 1인당 월 최대 60만원(30인 이상 40만원), 육아기 단축 월 최대 20만원
- 지원 대상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 고용 또는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신청 시기
- 연중(3개월 단위 신청, 사용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제외·제한 조건
-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제외
- 업무분담 대상 육아기 단축은 주당 10~25시간 단축인 경우
- 업무분담자는 1명당 최대 5명까지 지정 가능하나 합산 수당 지원은 월 상한을 넘지 않음
- 사업주 배우자·직계 존비속, 고용보험 미가입자,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 근로자 제외
자주 필요한 서류
장려금 신청서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또는 파견계약서) · 업무분담자 지정서·수당 지급 증빙 · 임금대장
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