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전문가 검토 전복지·퇴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원청 출연 중소기업 기금)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출연금의 절반을 더 지원합니다. 원청과 거래하는 협력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경우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 지원 대상
- 대기업(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신청 시기
- 연도별 공고 확인
-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기금법인이 지원신청서 제출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문의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052-704-7332, 7304 / 고용노동부 1350
제외·제한 조건
- 원청 등 외부 출연이 없는 일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 지원 대상이 아님
자주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 출연 증빙 · 기금법인 정관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4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조사 메모 · 2026년 자료 미확인. 공단 안내 페이지(게재 연도 미표기, 2024년 자료로 추정) 기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원문 확인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