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감면전문가 검토 전복지·퇴직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직원이 은행에 저축하면 회사가 직원 납입액의 20% 또는 40%를 더 적립해 주는 상품입니다. 3년 이상 재직하면 회사 적립분을 성과보상금으로 받습니다. 내일채움공제보다 회사 부담이 작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재직자 3년간 최소 460만원 이상(월 12만원 이상) 납입, 기업은 재직자 납입금의 20% 또는 40% 적립(핵심인력:기업주 = 5:1 또는 5:2), 만기 3년 또는 5년. 기업: 납입금 전액 비용 인정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근로자: 만기 시 기업기여금 근로소득세 50~90% 감면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그 재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 포함)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 신청 방법
- 중진공과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 → 협약 은행에서 재직자 계좌 개설(내일채움공제 누리집 sbcplan.or.kr)
- 운영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의
- 중진공 고객센터 1588-6259
제외·제한 조건
- 휴·폐업 중인 기업(재해로 인한 휴업 제외) 가입 불가
-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제외
- 부정수급·부당행위·직장 내 괴롭힘 등 약관상 가입제한 기업·재직자 제외
- 부정수급 등으로 해지 후 1년 미경과 또는 같은 은행에 기존 우대저축이 있는 재직자 제외
자주 필요한 서류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서 · 사업자등록증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조사 메모 · 공식 페이지 게재 연도 표기 없음. 2025.9월 3년형 추가 출시(기업마당 보도자료). 상품 조건은 공식 페이지 기준으로 기재.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원문 확인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