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증·바우처전문가 검토 전복지·퇴직
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직원이 직업병 예방, 건강진단 사후관리, 직무스트레스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센터입니다. 사업장이 요청하면 찾아오는 상담도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건강상담·생활습관 개선·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관리대상 근로자 사후관리, 직무스트레스·직업트라우마 심리상담 등 무료 제공(사업장 요청 시 이동상담)
- 지원 대상
- 소규모(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 신청 방법
- 가까운 근로자건강센터 방문·전화 또는 사업장 이동상담 요청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문의
- 근로자건강센터 1577-6497 / 직업트라우마센터 1588-6497
받은 뒤에 지킬 것
놓치면 지원금 환수·세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일반·특수건강진단 결과 관리대상 직원이 있으면 사후관리 연계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5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조사 메모 · 2026년 자료 미확인(공식). 언론에 2026년 운영(전국 센터 운영, 타운홀 미팅) 언급은 있으나 공식 2026 자료로 확인 못 함.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원문 확인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