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전문가 검토 전복지·퇴직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안전일터 조성지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추락·끼임 등 사고 위험을 줄이는 설비·장비를 들이면 비용 일부를 보조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3대 사고 예방 품목은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 일부 보조(사업·분야별 비율·한도 상이, 2026년 총 5,334억원). 10인 미만 사업장·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떨어짐·끼임·부딪힘 3대 사고 예방 품목은 개선비용 최대 90%, 건당 3천만원 한도
-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분야별 상이)
- 신청 시기
- 2026.1.2.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차수별 공고)
- 신청 방법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문의
-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콜센터 1544-3088
제외·제한 조건
- 사업장당 연도 내 지원 횟수·누적 한도 제한이 있을 수 있음(공고문 확인)
자주 필요한 서류
보조지원 신청서 · 투자계획(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조사 메모 · 2026년 3개 사업·7개 분야별 세부 대상·비율·한도는 공고문 원문 미확인. 건당 3천만원 한도는 2026.5.3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KDI 경제정보센터 게재본) 기준. 2026년 세부사업명은 '안전일터 조성지원'으로 공고.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원문 확인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