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감면전문가 검토 전세금 공제감면 · 복지·퇴직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직원 평균임금을 예년보다 많이 올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에 인상분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중소기업: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또는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분 초과분의 20% 선택) /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 합계의 20%
- 지원 대상
- 평균임금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신청 시기
-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년 법인세 신고 시
- 신청 방법
-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 제출(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운영 기관
- 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받은 뒤에 지킬 것
놓치면 지원금 환수·세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면 적용 불가
제외·제한 조건
- 전체 중소기업 평균 방식은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니어야 함
- 정규직 전환 공제를 받은 뒤 1년 안에 그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끝내면 공제세액 납부
자주 필요한 서류
세액공제신청서 · 급여대장 · 근로계약서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이미 신고한 연도에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홈택스 열기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