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전문가 검토 전채용·고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수도권 기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기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만) 청년 본인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지역별 480·600·720만원)
- 지원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 신청 시기
- 2026년 연중(운영기관별 배정인원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방법
- 고용24(work24.go.kr)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지역 운영기관 선택 후 참여신청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운영기관: 지역별 상공회의소 등 위탁기관)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지역 운영기관
받은 뒤에 지킬 것
놓치면 지원금 환수·세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6개월 미만 퇴사 또는 인위적 감원 시 지원금 지급 불가
제외·제한 조건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기업은 취업애로청년(만 15~34세 중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등)을 채용한 경우만 지원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은 비수도권으로 지원)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미만 또는 평균 월 급여 세전 450만원 초과 청년은 제외
- 채용일 기준 대학 재학(휴학) 중인 청년,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 보유 청년은 제외(졸업예정자 등 예외 있음)
- 계약직 채용은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해야 인정
- 지원한도: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중앙·지자체에서 같은 청년의 채용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한(차액 지급 등)
자주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 · 근로계약서 · 청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력 자기확인서 · 청년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 급여명세서·이체확인증 · 기업 통장사본
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