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전문가 검토 전채용·고용
고용촉진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년간(일부 2년) 장려금을 줍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30~60만원, 1년 범위에서 6개월 단위 지급(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1년 72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 일부 대상자 최대 2년)
- 지원 대상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등록한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기간 정함 없이 고용한 사업주
- 신청 시기
- 연중(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6개월 단위)
- 신청 방법
-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받은 뒤에 지킬 것
놓치면 지원금 환수·세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6개월 고용유지 후 장려금 신청(채용일부터 12개월 이내)
제외·제한 조건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제외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 근로자 제외('26.1.1. 이후 채용자 기준)
-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관련 사업주인 경우 제외
-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외국인(F-2·F-5·F-6 제외) 제외
- 채용 전 3개월~채용 후 1년 사이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사업주 제외
- 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업종, 임금체불 명단공개·중대재해 명단공표 사업주 제외
-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 피보험자 10명 이상이면 30%(최대 30명), 10명 미만이면 3명
자주 필요한 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임금 지급 증빙
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