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전문가 검토 전채용·고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취업규칙 등에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계속 고용하면 1인당 분기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비수도권은 더 많음).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월 30만원), 최대 3년 / 서울·인천·경기 외 지역 사업주는 월 40만원(분기 120만원) — 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 한도
- 지원 대상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포함)
- 신청 시기
- 분기별 신청(매 분기 말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제외·제한 조건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 연도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를 넘는 기업 제외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유흥주점업 등 제외 업종, 임금체불 명단공개·중대재해 명단공표 사업주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외국인(F-2·F-5·F-6 제외) 제외
-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 근로자 제외(2026.1.1. 이후 최초 계속고용분부터, 이전은 121만원)
-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까지의 피보험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 제도 시행일 전 입사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여야 함
자주 필요한 서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변경 전·후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인사규정) · 채용 시 근로계약서 사본 · 재고용 근로계약서 사본(재고용형)
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