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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 대표 창업 3년 미만이거나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기준금리 그대로 운영자금을 빌려줍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최대 7천만원, 금리 기준금리+0.0%p, 5년(거치 2년)
- 지원 대상
- ①업력 3년 미만 청년(만 39세 이하) 소상공인 ②상시근로자 과반이 청년인 소상공인 ③최근 1년 내 청년 1인 이상 고용·유지 소상공인 중 하나
- 신청 시기
- 2026년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서 온라인 신청 → (보증서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 은행 방문 대출(대리대출)
- 운영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제외·제한 조건
- 유흥·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제외업종
- 세부 신청요건·제한사항(체납, 기존 정책자금 이용 등)은 소진공 공지사항 확인
자주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부가세·소득(법인세) 신고자료 · 자금별 신청요건 증빙서류(공지사항 확인)
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