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감면전문가 검토 전세금 공제감면 · 복지·퇴직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 복귀자 공제)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직원을 복직시키면 1명당 정해진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 법인세 세액공제
- 지원 대상
-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중소·중견기업
- 신청 시기
-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2026.12.31까지 복직분)
- 신청 방법
-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 제출(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운영 기관
- 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받은 뒤에 지킬 것
놓치면 지원금 환수·세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복직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공제 안 함
- 복직 후 2년간 고용 유지 계획 확인
제외·제한 조건
-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친족은 제외
- 자녀 1명당 한 차례만 적용
- 복직일부터 2년 안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함
자주 필요한 서류
세액공제신청서 · 육아휴직·복직 증빙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이미 신고한 연도에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홈택스 열기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