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감면전문가 검토 전세금 공제감면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 입주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지방세)
중소기업이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사업용으로 직접 쓰면 취득세 35%와 재산세(5년간) 35%를 깎아 줍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사업시설용 취득세 35% 경감,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간 35% 경감(2028.12.31까지)
- 지원 대상
- 지식산업센터를 신축·증축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중소기업 입주자
- 신청 시기
- 분양 부동산 취득 시(2028.12.31까지 취득분)
-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에 감면신청(위택스 가능)
- 운영 기관
- 행정안전부 / 관할 시·군·구
- 문의
-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받은 뒤에 지킬 것
놓치면 지원금 환수·세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4년 미만 사용 후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 시 추징
제외·제한 조건
- 최초 분양받은 경우만 해당(전매·재분양 취득은 제외)
- 임대용 등 사업시설용 직접 사용이 아니면 제외
자주 필요한 서류
지방세 감면신청서 · 분양계약서 · 입주계약 확인 서류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이미 신고한 연도에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홈택스 열기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