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증·바우처전문가 검토 전세금 공제감면 · 사업화·인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R&D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쓴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되는지 국세청이 미리 심사해 주는 무료 제도입니다. 결과대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무료 사전심사(기술·비용 검토), 심사결과대로 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및 신고내용확인·감면사후관리 선정 제외, 1회 재심사 가능
- 지원 대상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외국법인·비거주자 제외)
- 신청 시기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전 / 누락분은 경정청구·기한후 신고 전
- 신청 방법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또는 우편·세무서 방문
- 운영 기관
- 국세청(중소기업은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문의
- 중소기업 사전심사: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예: 서울 02-2114-3033~40) /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044-204-3923~4
받은 뒤에 지킬 것
놓치면 지원금 환수·세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부정확한 서류 제출, 사실관계 변경·누락, 탈루 혐의가 있으면 가산세 면제 등 혜택 없음
자주 필요한 서류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 연구개발비 명세서 · 연구개발보고서 · 증빙서류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이미 신고한 연도에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홈택스 열기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