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감면전문가 검토 전세금 공제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감면 업종을 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장에서 번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일부를 매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회사 규모(소기업/중기업), 업종, 수도권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법인세 감면(세액감면): 소기업 도매·소매업·의료업 10%, 소기업 수도권 그 밖의 감면업종 20%, 소기업 수도권 밖 30%, 중기업 수도권 밖 도매업등 5%, 중기업 수도권 일반 서적 출판업 10%, 중기업 수도권 밖 그 밖의 감면업종 15% / 감면한도 1억원(상시근로자 감소 시 1명당 5백만원씩 차감)
- 지원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감면 업종(제조·건설·도소매·정보서비스·연구개발·전문디자인 등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열거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 신청 시기
- 매년 법인세 신고 시(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신청 방법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 제출(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 운영 기관
- 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세법 소관)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받은 뒤에 지킬 것
놓치면 지원금 환수·세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줄었는지 확인(줄면 감면한도 감소)
제외·제한 조건
-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율 적용
- 같은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등과는 하나만 선택 적용(조특법 제127조 제4항)
- 소비성서비스업·감면 업종이 아닌 업종에서 생긴 소득은 감면 대상 아님(겸업 시 구분경리 필요)
-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제한될 수 있음
자주 필요한 서류
세액감면신청서 · 업종별 구분경리 자료(겸업 시)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이미 신고한 연도에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홈택스 열기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