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감면전문가 검토 전세금 공제감면 · 복지·퇴직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경영성과급을 주면 회사는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고, 직원은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50%를 감면받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회사: 경영성과급의 10% 법인세 세액공제 / 직원: 경영성과급 소득세 50% 감면(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최대주주 등 제외)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
- 신청 시기
-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법인세 신고 시
- 신청 방법
-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공제세액계산서 제출(직원 감면은 원천징수·연말정산 절차)
- 운영 기관
- 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 / 중소벤처기업부(성과공유 중소기업 제도)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제외·제한 조건
- 경영성과급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성과급이어야 함
- 회사 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서 임원, 최대주주와 친족, 총급여 8천만원 이상 근로자 등 제외
- 직원 소득세 감면은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와 최대주주 등 제외
자주 필요한 서류
세액공제신청서 · 공제세액계산서 · 경영성과급 지급 약정·지급 내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이미 신고한 연도에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홈택스 열기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