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감면전문가 검토 전세금 공제감면 · 사업화·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지방세)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쓰는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 줍니다. 수도권은 감면율이 낮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각 60% 경감(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45%),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소는 15%p 추가 경감 / 2028.12.31까지
- 지원 대상
- 기업부설연구소(시행령 요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사용하는 중소기업
- 신청 시기
- 부동산 취득 시 및 재산세 과세기준일(2028.12.31까지)
-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에 감면신청(위택스 가능)
- 운영 기관
- 행정안전부 / 관할 시·군·구
- 문의
-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받은 뒤에 지킬 것
놓치면 지원금 환수·세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취득 후 1년(신축 토지 2년) 내 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설치 후 4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다른 용도 사용 시 추징
제외·제한 조건
-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만 해당
자주 필요한 서류
지방세 감면신청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이미 신고한 연도에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홈택스 열기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