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 · 신청 전 공식 원문 확인

지난 세금 신고에서 놓친 공제, 5년 안이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 지난 몇 년간 직원을 늘렸거나 설비 투자를 한 기업 · 갱신 2026.10.21

세액공제는 신청해야 받는 제도라, 신고 때 빠뜨리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직원 수가 늘었던 해의 고용 세액공제, 설비를 산 해의 투자 세액공제를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신고한 세금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다시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판단하기 어렵다면 국세청이 운영하는 무료 상담·사전심사 제도를 먼저 이용해 보세요.

자주 놓치는 공제

지난 5년 사이에 해당하는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세액공제·감면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

    통합고용세액공제(기본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의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늘어난 인원 1명당 정해진 금액만큼 깎아 줍니다. 2026년 과세연도부터 개편되어, 늘어난 고용을 2~3년 유지하면 2·3년차 공제액이 더 커집니다.

    지원 내용
    법인세·종합소득세 세액공제(중소기업, 1인당): 청년등(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북한이탈주민) 직전연도 대비 증가 700만원(수도권 밖 1,000만원), 전전연도 대비 1,600만원(1,900만원), 전전전연도 대비 1,700만원(2,000만원) / 그 외 근로자 400만원(700만원), 900만원(1,200만원), 1,000만원(1,300만원)
    대상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여관업,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보다 증가한 기업(중소기업은 최소 증가인원 기준 없음)
    신청 시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년 법인세 신고 때(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조건·신청 방법·공식 출처 보기
  • 세액공제·감면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

    통합투자세액공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중소기업은 일반 투자 10%, 투자가 직전 3년 평균보다 늘면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
    기본공제(중소기업): 일반 자산 10%,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1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 25%(반도체 30%) + 추가공제: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 초과분의 10%(기본공제의 2배 한도)
    대상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중고품·일부 임대용 자산·리스 제외) 또는 시행령이 정한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
    신청 시기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조건·신청 방법·공식 출처 보기
  • 세액공제·감면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이나 직원 인력개발에 쓴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중소기업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25% 공제(또는 증가분 50% 중 선택)가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중소기업 당기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연도 초과분의 50% 중 선택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중소기업 30%+가산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중소기업 40%+가산(가산율은 수입금액 대비 비중에 따라 최대 10%p)
    대상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내국인(법인·개인사업자,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등 시행령 요건 충족 필요)
    신청 시기
    매년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신성장·국가전략기술 공제는 2029.12.31까지 발생분)
    조건·신청 방법·공식 출처 보기
  • 세액공제·감면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세법 소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감면 업종을 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장에서 번 소득에 대한 세금(법인은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일부를 매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회사 규모(소기업/중기업), 업종, 수도권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다릅니다.

    지원 내용
    법인세·종합소득세(사업소득분) 감면(세액감면): 소기업 도매·소매업·의료업 10%, 소기업 수도권 그 밖의 감면업종 20%, 소기업 수도권 밖 30%, 중기업 수도권 밖 도매업등 5%, 중기업 수도권 일반 서적 출판업 10%, 중기업 수도권 밖 그 밖의 감면업종 15% / 감면한도 1억원(상시근로자 감소 시 1명당 5백만원씩 차감)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감면 업종(제조·건설·도소매·정보서비스·연구개발·전문디자인 등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열거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신청 시기
    매년 법인세 신고 때,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조건·신청 방법·공식 출처 보기

국세청이 도와주는 제도

무료 상담과 사전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교육·인증·바우처국세청(지방국세청 법인세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중소기업 법인이 고용·투자·특별감면·창업감면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신고 전에 국세청(지방청 전담부서)이 미리 검토해 주는 무료 제도입니다. 결과대로 신고하면 사후 검증 대상에서 빠지고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지원 내용
    무료 사전 검토(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 서면 통지), 컨설팅대로 신고 시 신고내용 확인·감면법인 사후관리 제외 및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업종별 매출액 규모기준 이내)
    신청 시기
    공제·감면 관련 거래(창업·고용증대·설비투자 등)를 시작하거나 의사결정한 날 이후 언제든지 / 과거분은 경정청구 전까지
    조건·신청 방법·공식 출처 보기
  • 교육·인증·바우처국세청(중소기업은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R&D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쓴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되는지 국세청이 미리 심사해 주는 무료 제도입니다. 결과대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지원 내용
    무료 사전심사(기술·비용 검토), 심사결과대로 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및 신고내용확인·감면사후관리 선정 제외, 1회 재심사 가능
    대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개인사업자 포함, 외국법인·비거주자 제외)
    신청 시기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전 / 누락분은 경정청구·기한후 신고 전
    조건·신청 방법·공식 출처 보기
  • 교육·인증·바우처국세청(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영세납세자지원단(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무료 세무자문)

    세무대리인이 없는 영세 개인사업자와 영세 중소법인이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 등을 나눔세무사·회계사에게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 멘토링, 폐업자 멘토링도 있습니다.

    지원 내용
    무료 세무자문(신고대리는 하지 않음),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찾아가는 현장상담
    대상
    세무대리인이 없는 영세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수입금액 3억원·자산총액 5억원·자본금 5천만원 이하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조건·신청 방법·공식 출처 보기

신청 전에 알아 둘 것

  •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예: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 개인은 5월 31일)부터 5년입니다. 가장 오래된 연도부터 기한이 끝나니 먼저 확인하세요.
  • 고용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하려면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 가입 이력과 급여대장을 준비하세요.
  • 환급을 이유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홈택스 직접 신청과 국세청 무료 상담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경정청구는 직접 할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 계산이 복잡하면 세무대리인이나 국세청 무료 상담을 이용하세요.
Q.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나요?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라, 이 기한이 지난 연도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것만 골라 보세요

사업 형태·지역·업종·직원 수를 입력하면 이 글의 제도 중 신청을 검토해 볼 만한 것과 확인이 필요한 조건을 진단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회사명·연락처는 묻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 진단서 받기

제도별 내용은 각 운영 기관·법령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전문가 검토 전), 대상 여부와 금액은 운영 기관이 정합니다. 신청 전 각 제도 화면의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 깊은디딤은 정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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