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증·바우처전문가 검토 전세금 공제감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중소기업 법인이 고용·투자·특별감면·창업감면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신고 전에 국세청(지방청 전담부서)이 미리 검토해 주는 무료 제도입니다. 결과대로 신고하면 사후 검증 대상에서 빠지고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무료 사전 검토(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 서면 통지), 컨설팅대로 신고 시 신고내용 확인·감면법인 사후관리 제외 및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지원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업종별 매출액 규모기준 이내)
- 신청 시기
- 공제·감면 관련 거래(창업·고용증대·설비투자 등)를 시작하거나 의사결정한 날 이후 언제든지 / 과거분은 경정청구 전까지
- 신청 방법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또는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우편
- 운영 기관
- 국세청(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문의
- 본점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예: 서울지방국세청 02-2114-3033~40) / 국세상담센터 126
제외·제한 조건
- 부정확한 서류 제출, 사실관계 변경·누락, 탈루 혐의가 있으면 혜택 적용 안 됨
자주 필요한 서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서(별지1호) · 거래 관련 증빙서류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이미 신고한 연도에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홈택스 열기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