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증·바우처전문가 검토 전세금 공제감면
영세납세자지원단(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무료 세무자문)
세무대리인이 없는 영세 중소법인이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 등을 나눔세무사·회계사에게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 멘토링, 폐업자 멘토링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무료 세무자문(신고대리는 하지 않음),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찾아가는 현장상담
- 지원 대상
- 세무대리인이 없는 영세중소법인(수입금액 3억원·자산총액 5억원·자본금 5천만원 이하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 등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 신청 방법
- 홈택스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실명 인증) 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방문·우편
- 운영 기관
- 국세청(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 3번 /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외·제한 조건
- 세무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제외
-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제세는 지원범위 아님
- 신고 대리는 하지 않음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이미 신고한 연도에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홈택스 열기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