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감면전문가 검토 전세금 공제감면 · 사업화·인증
통합투자세액공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중소기업은 일반 투자 10%, 투자가 직전 3년 평균보다 늘면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기본공제(중소기업): 일반 자산 10%,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1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 25%(반도체 30%) + 추가공제: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 초과분의 10%(기본공제의 2배 한도)
- 지원 대상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중고품·일부 임대용 자산·리스 제외) 또는 시행령이 정한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
- 신청 시기
-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 신청 방법
-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 제출(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운영 기관
- 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받은 뒤에 지킬 것
놓치면 지원금 환수·세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창업감면 등과 같은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 불가(조특법 제127조 제4항)
제외·제한 조건
- 중고품, 시행령이 정한 임대용 자산,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 시행령 기간 안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 임시투자세액공제(제24조 제1항 제3호)는 2025년 과세연도까지만 적용
자주 필요한 서류
세액공제신청서 · 투자 계약서·세금계산서·대금지급 증빙 · 사업용 자산 입증 서류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이미 신고한 연도에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홈택스 열기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