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감면전문가 검토 전세금 공제감면 · 사업화·인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이나 직원 인력개발에 쓴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중소기업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25% 공제(또는 증가분 50% 중 선택)가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중소기업 당기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연도 초과분의 50% 중 선택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중소기업 30%+가산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중소기업 40%+가산(가산율은 수입금액 대비 비중에 따라 최대 10%p)
- 지원 대상
-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내국법인(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등 시행령 요건 충족 필요)
- 신청 시기
- 매년 법인세 신고 시(신성장·국가전략기술 공제는 2029.12.31까지 발생분)
- 신청 방법
-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 제출(홈택스) — 사전에 국세청 R&D 사전심사 활용 가능
- 운영 기관
- 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제외·제한 조건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취소 등 시행령 사유가 생기면 그 이후 비용은 공제 안 됨
- 신성장·국가전략기술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 연구개발비와 구분경리 필요
- 과학기술과 결합되지 않은 서비스 개발 비용은 자체 연구개발분만 인정
자주 필요한 서류
세액공제신청서 · 연구개발비 명세서 · 연구개발보고서 · 연구원 등록현황·급여대장 등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이미 신고한 연도에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홈택스 열기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