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감면전문가 검토 전세금 공제감면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경영이 어려워 인원을 줄이지 않고 임금을 나눠 줄인(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에 세액공제를, 그 회사 직원에게 임금 감소분 일부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회사: (1인당 연간 임금총액 감소분 × 상시근로자 수 × 10%) + (시간당 임금 상승분 계산액 × 15%) 법인세 공제 / 직원: 임금 감소분 일부 근로소득 공제(1천만원 한도)
-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를 줄이지 않으면서 1인당 시간당 임금은 유지하고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은 감소한 중소기업
- 신청 시기
-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신고 시
- 신청 방법
-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에 사업주·근로자대표 간 합의 증명서류 첨부해 관할 세무서 제출
- 운영 기관
- 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받은 뒤에 지킬 것
놓치면 지원금 환수·세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안 됨(시행령 비율 0%)
-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적용 불가
제외·제한 조건
- 2026년 과세연도까지 한시 적용 — 이후 연장 여부 확인 필요
자주 필요한 서류
세액공제신청서 ·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 증명서류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이미 신고한 연도에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홈택스 열기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