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감면전문가 검토 전세금 공제감면 · 사업화·인증
기술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특허·실용신안·기술을 다른 회사에 팔거나 빌려줘서 얻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깎아 줍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자체 개발 특허권등 이전 소득 법인세 50% 감면, 대여 소득 법인세 25% 감면
- 지원 대상
-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기술을 2026.12.31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여하는 중소·중견기업
- 신청 시기
-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전·대여한 소득, 법인세 신고 시
- 신청 방법
- 법인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 운영 기관
- 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제외·제한 조건
- 특수관계인에게 이전·대여한 경우 제외
- 해당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의 특허권등 관련 손실은 소득에서 차감
- 2026.12.31 이후 연장 여부 확인 필요
자주 필요한 서류
세액감면신청서 · 기술이전·대여 계약서 · 특허등록 증빙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이미 신고한 연도에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홈택스 열기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