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감면전문가 검토 전세금 공제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정해진 업종으로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청년 창업, 창업 후 3년 안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포함)의 법인세를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창업 지역과 대표 나이에 따라 감면율이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법인세 감면(5년간). 2026.1.1 이후 창업: 청년창업 수도권 밖·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청년 75%, 과밀억제권역 청년 및 수도권 밖 일반 창업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일반 창업 25% / 창업벤처중소기업 50% / 연 감면세액 합계 5억원 초과분은 감면 안 함
- 지원 대상
- 2027.12.31 이전에 광업·제조·건설·통신판매·물류·음식점·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서비스(일부 제외)·사업지원서비스 등 법정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신청 시기
-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소득이 없으면 5년째 과세연도)부터 매년 법인세 신고 시
- 신청 방법
- 법인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 제출(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운영 기관
- 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받은 뒤에 지킬 것
놓치면 지원금 환수·세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창업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를 함께 적용하지 않음(조특법 제127조 제4항 단서)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 중단
-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 어느 쪽이 유리한지 세무대리인과 비교
제외·제한 조건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는 창업이 아님
- 변호사·변리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수의업·행정사·건축사사무소 등 전문직은 제외
자주 필요한 서류
세액감면신청서 · 사업양수 시 사업개시 당시 총자산가액·양수자산 명세 · 벤처기업확인서(해당 시)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이미 신고한 연도에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홈택스 열기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