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 시급·주 근무시간으로 계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이 그 주 근무일을 모두 나오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더 줘야 합니다. 시급과 1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월 급여를 계산합니다.
기준값 확인 2026.10.25 · 입력한 숫자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 무료
알아두기
- · 최저임금은 2026년 시간급 10,320원, 2027년 1월 1일부터 10,700원입니다(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
- · 주휴수당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 · 주 40시간이면 주휴 8시간이고, 그보다 짧으면 근무시간에 비례합니다(예: 주 20시간 → 4시간).
- · 월급제의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 평균으로 바꾼 시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오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연차휴가·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③).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나요?
월급제라면 보통 월 209시간(주휴 포함)으로 정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고시(2026.8.5)
- ·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 산정(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 ·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 ·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기·평균임금 안내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공단 고지액, 퇴직금·수당은 근로계약·취업규칙과 실제 지급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해당 여부나 임금에 넣을 항목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