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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계산기 — 직원·회사 부담분

직원 한 명을 쓰면 급여 말고도 회사가 4대보험료를 냅니다. 월 급여를 넣으면 직원 급여에서 떼는 금액과 회사가 따로 내는 금액을 나눠 보여드립니다.

기준값 확인 2026.10.25 · 입력한 숫자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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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월 20만원까지) 등 비과세 금액은 빼고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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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마다 다릅니다(2026년 평균 1.47%). 근로복지공단 고지서·토탈서비스에서 확인

직원이 내는 돈 (급여에서 공제)

291,520원

회사가 내는 돈

299,020원

보험직원회사
국민연금9.5% (각 4.75%) · 기준소득월액 3,000,000원142,500원142,500원
건강보험7.19% (각 3.595%)107,850원107,85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14,170원14,170원
고용보험실업급여 각 0.9% + 사업주 고용안정 0.25%(150명 미만)27,000원34,500원
산재보험업종별 요율을 넣으면 계산 (사업주 전액)——

직원 실수령 기준: 월 급여 3,000,000원 − 4대보험 291,520원 = 2,708,480원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따로 뗍니다)

회사 인건비 기준: 월 급여 + 회사 부담분 = 3,299,020원

직원 10명 미만 회사가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직원을 새로 가입시키면 고용보험·국민연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알아두기

  • · 국민연금은 2026년 9.5%(직원·회사 각 4.75%)이고, 2027년부터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2027년 10%).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2027년 6월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입니다. 급여가 659만원을 넘어도 659만원으로 계산합니다.
  • · 건강보험료율은 2027년에도 7.19%로 동결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7년 요율이 결정되면 반영합니다.
  • ·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산재보험 대상이 아니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합니다.
  •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예외 있음).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직원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식대도 급여에 넣나요?

아니요. 식대(월 20만원까지) 같은 비과세 소득은 4대보험 보수에서 빠집니다. 비과세를 뺀 금액을 넣으세요.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내나요?

건강보험료에 13.14%(2026년)를 곱한 금액이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됩니다. 직원과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

산재보험료는 왜 직원 부담이 없나요?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냅니다. 요율은 업종마다 달라서 근로복지공단 고지서나 토탈서비스에서 우리 회사 요율을 확인해 넣으면 됩니다.

새로 뽑은 직원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직원 10명 미만 회사가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직원을 새로 가입시키면 두루누리 사업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공단 고지액, 퇴직금·수당은 근로계약·취업규칙과 실제 지급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해당 여부나 임금에 넣을 항목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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