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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 평균임금으로 바로 계산

직원이 1년 이상 일하고 그만두면 법정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임금을 넣으면 고용노동부 안내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기준값 확인 2026.10.25 · 입력한 숫자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 무료

알아두기

  • ·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 대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직원과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보냅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입니다.
  • ·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②).
  • · 퇴직연금(DB·DC)에 가입한 회사는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 5명 미만 회사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2010년 12월부터 4명 이하 사업장도 적용되고, 2013년부터는 다른 사업장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들어가나요?

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넣나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 총액을 넣으면, 그중 3/12만 3개월 임금에 더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을 떼나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만 보여줍니다.

기준과 출처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공단 고지액, 퇴직금·수당은 근로계약·취업규칙과 실제 지급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해당 여부나 임금에 넣을 항목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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