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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안전·보건 설비를 들일 때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빌려줍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 융자(2024년 공고 기준) — 금리·상환조건은 2026년 공고문 원문 확인
-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 신청 시기
- 예산 소진 시까지(2026년 공고 게시)
- 신청 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온라인 신청(산업안전포털) 또는 관할 지역본부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3088(관할지역 자동연결)
제외·제한 조건
- 참여 제한 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단체, 휴·폐업·체납 사업장 등)은 공고문 확인
자주 필요한 서류
융자 신청서 · 설비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4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조사 메모 · 2026년 자료 미확인(세부). 2026년 공고 게시와 운영규정 개정 행정예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호)는 확인했으나 공고문 세부조건은 열람하지 못함. 한도는 2024년 공고 기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원문 확인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