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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부기한 등의 연장·납부고지 유예
사업에 큰 손실이 났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등 세금을 기한까지 내기 어려우면 세무서에 신청해 납부기한을 늦추거나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납부기한 연장 또는 납부고지 유예(분할납부 포함),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
- 지원 대상
- 재난·도난으로 재산 손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도산 우려 등으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
- 신청 시기
- 납부기한 만료일 전(만료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10일 내 미통지 시 승인 간주)
- 신청 방법
- 홈택스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에서 '기한연장'·'징수유예' 검색 후 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 우편·방문
- 운영 기관
- 국세청(관할 세무서)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 관할 세무서
제외·제한 조건
- 세무서장이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승인
-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음(세금포인트로 담보 면제 가능 여부 확인)
자주 필요한 서류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 · 사유 증빙 서류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이미 신고한 연도에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홈택스 열기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