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감면전문가 검토 전세금 공제감면 · 자금·보증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종합소득세 환급
올해 사업에서 적자(결손금)가 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는, 작년 사업소득에 낸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법정 계산식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금액은 개별 계산)
- 지원 대상
- 조특법상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올해 사업소득에서 결손금(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제외)이 생기고, 올해와 작년 종합소득세를 모두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
- 신청 시기
- 결손금이 생긴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보통 다음 해 5월 31일,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6월 30일)
- 신청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홈택스 가능)
- 운영 기관
- 국세청(관할 세무서)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받은 뒤에 지킬 것
놓치면 지원금 환수·세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나중에 결손금이 줄거나 직전 해 세액이 경정되어 환급세액이 줄면, 더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다시 징수
제외·제한 조건
- 결손이 난 해와 그 직전 해의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안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
-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않고 환급받으면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 징수
자주 필요한 서류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신청서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이미 신고한 연도에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홈택스 열기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20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