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감면전문가 검토 전세금 공제감면 · 자금·보증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
올해 적자(결손금)가 난 중소기업은 작년에 낸 법인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한도로 결손금 상당액만큼 다시 계산한 세액 차액을 환급(금액은 법정 계산식)
- 지원 대상
-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법인(결손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모두 기한 내 신고한 경우)
- 신청 시기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 신청 방법
- 법인세 신고 시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 제출(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운영 기관
- 국세청(관할 세무서)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제외·제한 조건
- 결손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기한 안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환급 계산에서 제외
자주 필요한 서류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이미 신고한 연도에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홈택스 열기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