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울 한정전문가 검토 전자금·보증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서울시 기금으로 직접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은행 대출 이자의 일부를 서울시가 대신 내 주는 운전·시설자금입니다. 접수와 보증심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맡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융자(2026년 계획 총 2조 7,000억원). 서울시 직접융자는 고정금리 연 2.0~3.0%(성장기반자금·혁신형기업도약자금 3.0%), 시중은행협력자금은 은행금리에서 1.8%p~최대 2.5%p 이자지원. 업체당 한도는 공고 별표 원문 확인
-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신청 시기
- 매년 1월 초 연간 계획 공고(2026년: 1월 2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3호), 연중 변경공고(2026년 5월 4일 등),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 신청 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법인은 종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예약 후 신청, 고객센터 1577-6119)
- 운영 기관
- 서울특별시(소상공인정책과) / 서울신용보증재단
- 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 02-2133-5190
제외·제한 조건
- 융자제한업종: 유흥주점, 골프장·무도장, 카지노·사행시설, 부동산업(일부 예외), 금융·보험업(일부 예외), 담배 도매·중개, 신용조사·추심대행, 다단계판매 등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규제 대상자, 계열기업군 소속, 휴업·폐업 중인 자, 융자금 목적 외 사용자
- 자금별 세부 대상(혁신형기업도약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ESG자금, 중동피해위기대응자금 등)은 별도 요건 충족 필요
자주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재무제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재단 안내에 따름)
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