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지원인천 한정전문가 검토 전자금·보증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보전)
인천의 제조기업·제조관련업 중소기업이 협약은행에서 운전자금을 빌리면 이자의 일부를 인천시가 대신 내 줍니다. 시설용 구조고도화자금도 별도로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이자차액보전: 대출금리 구간별 기본 0.5~2.0% + 우대 0.2~1.0% 지원. 기업별 한도는 최근 결산 매출액의 1/3과 분야별 한도(일반 10억원, 유망·스마트공장 15억원, 고성장·고용창출·수출 30억원 등) 중 작은 금액(최저 2억원). 2026년 상반기 추가접수 규모 3,700억원
- 지원 대상
- 인천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기업(제조업전업률 30% 이상) 또는 제조관련업 중소기업
- 신청 시기
- 연초 공고 후 상시·추가 접수(2026년 상반기 추가접수 4.3~, 8차 공고까지 진행), 재원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방법
-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 운영 기관
- 인천광역시(산업창업정책과) / 인천테크노파크
- 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자금담당 032-260-0662~0664
받은 뒤에 지킬 것
놓치면 지원금 환수·세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금융기관 협업 특별 경영안정자금(하나은행·NH농협)과 한도 합산 관리 — 중복 신청 시 선접수 1건만 유효
제외·제한 조건
- 구·시 경영안정자금을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시 자금은 잔여한도 내 가능), 최근 4년 내 운전자금 4회 이상 지원 기업
- 위탁생산(OEM) 기업, 상장기업, 휴·폐업 기업,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
- 최근 5년 중앙부처·지자체 지원자금 100억원 초과 기업, 부동산업·골프장 등 사치·투기 조장업
자주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1년 이내)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제조업)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우대 증빙(해당 시)
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