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전문가 검토 전채용·고용 · 복지·퇴직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
노사 합의로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 등 실근로시간을 줄인 20인 이상 중소기업에 단축 대상자 1인당 월 지원금과, 그 뒤 인력을 늘리면 신규 채용 지원금을 줍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20~50인 미만: 단축 대상 1인당 월 30만원(부분도입)·50만원(전면도입), 신규 채용 1인당 월 80만원 / 50인 이상: 월 20·40만원, 신규 채용 월 60만원 / 비수도권 등 우대 시 월 10만원 가산, 최대 1년
- 지원 대상
- 피보험자 2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생명·안전 업종 등은 300인 이상도 가능)
- 신청 시기
- 공모형: 노사발전재단 참여신청·승인 후 시행, 도입일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첫 신청(3개월 단위)
- 신청 방법
- 참여신청: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 / 장려금 신청: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노사발전재단
제외·제한 조건
- 단축 전 3개월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50%를 넘는 사업장 제외
- 전자·기계적 방식 근태관리 필수
- 도입일 이후 신규 입사자는 도입지원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신규 채용 지원은 별도 한도)
-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 사업주 배우자·직계 존비속,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
-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원 불가
자주 필요한 서류
참여신청서(세부 추진계획 포함) · 노사합의서·취업규칙 · 근태기록 · 임금대장
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