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전문가 검토 전채용·고용 · 복지·퇴직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산재로 장해가 남은 직원을 원래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주고,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 비용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직장복귀지원금 장해 1~3급 월 80만원, 4~9급 월 60만원, 10~12급 월 45만원(최대 12개월, 지급 임금이 더 적으면 임금액) / 직장적응훈련비 월 45만원·재활운동비 월 15만원 범위 실비(3개월 이내)
- 지원 대상
- 산재장해인(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임금 지급한 사업주
- 신청 시기
- 요건 충족 후 청구(수시)
-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관할 지사, www.comwel.or.kr)
- 운영 기관
- 근로복지공단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받은 뒤에 지킬 것
놓치면 지원금 환수·세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임금 지급 필요
자주 필요한 서류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 임금 지급 증빙
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