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전문가 검토 전채용·고용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로 요양 중인 직원 자리에 대체인력을 새로 뽑고, 그 직원을 원직에 복귀시키면 대체인력 임금의 절반을 최대 6개월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대체인력 임금의 50%(월 최대 60만원), 대체인력 고용일부터 원직복귀 전날까지 최대 6개월
-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 신청 시기
- 요건 충족 후 청구(수시)
-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관할 지사)
- 운영 기관
- 근로복지공단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받은 뒤에 지킬 것
놓치면 지원금 환수·세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기간 60일 이상 산재근로자를 원직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함
-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 확인
자주 필요한 서류
지원금 청구서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 임금 지급 증빙
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