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전문가 검토 전채용·고용 · 자금·보증
고용유지지원금
매출 감소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할 때,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하고 수당을 지급하면 그 수당의 상당 부분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피보험자 1인당 1일 상한 68,100원, 유급 휴업·휴직 합산 연 180일 / 무급휴업·휴직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50% 범위 내 지원
- 지원 대상
-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 신청 시기
- 경영 악화 시 수시(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사전 제출, 조치 실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2026.5.12. 개편)
- 신청 방법
-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받은 뒤에 지킬 것
놓치면 지원금 환수·세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휴업·휴직 실시 전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먼저 내야 합니다. 무급휴업·휴직은 노동위원회 승인 등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휴업·휴직 시작 전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제외·제한 조건
- 매출액 감소 요건: 기준달 매출이 직전 6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하거나, 기준달과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 월평균 매출이 계속 감소 추세 등(무급은 30%/20% 기준)
- 유급: 2026.5.12.부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으로 요건 통일
- 무급: 30일 이상 근로 미제공 + 노동위원회 승인, 최소 실시인원 요건(5~19명 사업장은 50% 이상)
자주 필요한 서류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 매출액 증빙 · 휴업·휴직수당 지급 증빙 · 출근부·임금대장
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